유성구,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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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창업기업 지원

일반 소상공인 60억 원 등 맞춤형 지원

  • 승인 2025-05-12 17:04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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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금융 접근성이 낮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성구는 올해 총 84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60억 원,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는 24억 원을 배정했다. 별도로 지원금을 배정한 것은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개업일로부터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개인신용평점 515점 이상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특히 유성구는 착한가격업소와 신산업 창업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대출과 함께 대출이자 연 3% 및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받아 단기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2년이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들에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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