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대전 관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485개소에 부착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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