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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읍·면·동 주민에게 40㏈(데시벨)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휴대폰에 발송된다. 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될 때, 또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 관측될 경우 즉시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3년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시범 운영됐으며, 이어 지난해부터 경북권과 전남권에서 운영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과 충남권의 지난해 강수 패턴을 분석한 이번 호우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초과한 강수가 27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됐을 때 국민의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할 예정으로, 문자 수신 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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