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 고령화 뚜렷…대전교도소 이전 때 '노인 교정처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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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 고령화 뚜렷…대전교도소 이전 때 '노인 교정처우' 과제

  • 승인 2026-03-16 18:26
  • 신문게재 2026-03-1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을 계기로 고령 수용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병원 및 '고령친화 교정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형관 교수는 고령·장애인 수형자에게 맞춤형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시설을 제안하며,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 신축 시 변화하는 수형 환경을 반영한 선도적인 교정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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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현안이 되면서 새 교도소가 기존의 교정시설을 모방한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대전교도소 전경.  (사진=중도일보DB)
<속보>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할 때 변화하는 수형 환경에 맞춰 전담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후 날로 증가하는 노인 수용자에 맞춘 교정타운에 대한 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교정 처우가 어느 연령대보다 교정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행하는 소식지 '월간 교정'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는 2014년 전체 수형자 3만3444명 중 2801명으로 8.4%였으나 2024년에는 전체 수용자 3만8045명 중 6504명으로 17.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세 미만 수용자 수가 2023년 326명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 그 인원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대비하면 교정시설 내 고령 수용자가 급증한 것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고령의 수용자는 법률 위반에 따른 교정의 대상이면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 있어 의료처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해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노인교도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정 처우에 관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월간 교정'에 게재한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검토' 논문을 통해 "고령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 처우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고령 및 장애인 수형자 등 돌봄과 치료 등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교정시설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에 근거해 "고령친화 교정타운과 같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교도관의 업무부담도 경감하고 공무원의 증원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대전교도소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신축을 검토할 때 고령의 수용자에 대한 교정과 적정한 처우라는 중요한 현안이 사전에 논의돼 시범적인 시행을 준비해봄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관 교수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을 준비하는 대전교도소가 기존의 교도소 형태와 운영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으로, 고령수용자의 교정타운 등의 변화는 수형 환경에 맞춰 선도적으로 새로운 교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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