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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헌어촌계가 운영중인 갯벌체험장 |
계원 탈퇴 및 제명 사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역 외 거주 주민의 계원 가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어촌계장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거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헌어촌계는 16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계원 A씨를 정관 위반을 이유로 탈퇴시키고, 계원 B씨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탈퇴 및 제명된 계원들은 회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어촌계 비리 감사 청구와 어촌계장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비리 폭로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군헌어촌계 정관 3조에 따르면, 계원 가입은 대천5동, 신흑1통·2통, 요암, 남곡, 내항, 기타 지역으로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구역 외 주민들이 계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자격 계원 색출 시 대규모 탈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천서부수협 등 관련 기관들은 군헌어촌계 정관 3조 해석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령시 대천5동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군헌어촌계장은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줬다"며 "제명은 대의원들의 투표로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짜 어촌계원에 대한 입장은 "가짜 어촌계원은 당시 수협 조합원의 경우 계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아직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가짜 어촌계원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시행령이 여러차례 바뀌다보니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바꾼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어촌계원이 돈이 없다고 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헌어촌계장은 일부 계원들이 2023년 수협에 어촌계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해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촌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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