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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2025년도 주민조례제도 청구절차 안내 |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실현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장치다.
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제천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자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인 1620명이다. 청구는 대표자가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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