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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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대상

  • 승인 2025-05-29 08:24
  • 수정 2025-05-29 15:51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다.



보령시 관계자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양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령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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