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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문 |
시는 검사 불이행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명의 이전 시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검사 차량은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자가용 최고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 무보험 차량 운행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읍면동별 정기적인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힘쓰고, 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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