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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하며, 견인료도 기존 1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또 6월까지 지정 주차제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 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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