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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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승인 2025-06-06 13:34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농업기술센터 전경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시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신청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귀농인 등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업 창업 자금과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협 자금을 활용하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귀농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농업창업 분야는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분야는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 농업 생산 기반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귀농인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양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또는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민)다.

사업 신청 접수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는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https://www.yangju.go.kr)을 방문하거나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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