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2024년까지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천안시의회 국외출장에서 총 336만242원의 국외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나라별 숙박비 상한액 선지급 후 정산 미흡,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에도 별도 식비 지급, 부대비용(준비금) 사용 부적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회 사무국은 전체 27명 의원 중 국외출장을 다녀온 24명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의원 1인당 회수 금액은 5만원~13만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측은 활동비에서의 공제 또는 고지서 부과 등 회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외여비 지급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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