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서부수협, 군헌어촌계 감독 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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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서부수협, 군헌어촌계 감독 소홀 논란

어촌계 비리 의혹 속 수협의 미온적 대처에 유착 의혹 제기, 어민들 "조속한 해결" 촉구

  • 승인 2025-06-07 23:56
  • 수정 2025-06-08 14:44
  • 신문게재 2025-06-09 13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대천서부수협
대천서부수협
보령 대천서부수협이 군헌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논란에 휩싸였다.

수협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어촌계 정관에 따르면, 대천서부수협은 군헌어촌계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시행령 제10조(지도·감독) 1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조합구역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서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1항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23년 206명의 계원이 비리 감사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일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쳤으며,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부수협은 어촌계원 명부 관리, 어촌계 수입과 지출, 체험장 운영결산, 계원들이 채취한 바지락 판매 투명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헌어촌계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어촌계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고 있다.

일부 계원들은 이른바 '가짜 어민'들이 어민 수당 및 직불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출장소는 2019년 이후 등록분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군헌어촌계는 정부 보조금 부실 집행, 계원 강제 탈퇴, 어촌계 구역 외 주민 가입 허용, 수산업체와의 무자료 거래 등 다수의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천서부수협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부수협 관계자는 "우리가 어촌계를 지도 감독할 만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계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계원과 보령 시민들은 "수협 임직원과 어촌계장의 유착", "수협과 어촌계의 한 통속"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천서부수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의원회 구성원 일부가 어촌계장 등 임원의 내부 단속 강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군헌어촌계의 사유화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자정 능력 상실로 자체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원들은 대천서부수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영세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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