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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류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북면 납안리 일원 토지 소유자가 버섯재배 사업을 명목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다.
류제국 부의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허가 반려를 요청하고자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전자파 유입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의 침해와 농작물 생육 저하로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태양광 시설 설치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만, 버섯재배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다각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청원이지만,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와 해소 방안을 촉구한다"며 "천안시장에게 이번 청원을 이송해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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