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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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14년간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1만4958필지 경계 정비
예산4·광시1지구 신규 추진

  • 승인 2025-06-12 15:43
  • 신문게재 2025-06-13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1.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
예산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총 23개 지구, 1만4958필지의 경계 정비를 진행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19개 지구, 1만2535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지구 2423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과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5년에는 예산읍 일원 500필지를 대상으로 한 예산4지구와 광시면 일원 650필지를 대상으로 한 광시1지구의 지구 지정이 추진 중이며, 두 지구 모두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구 지정 후 본격적인 경계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과 현황도 제작, 주민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 안길 공유지화, 토지 정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도심지와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경계 정비를 통해 이웃 간 분쟁이 없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9)으로 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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