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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이날 보령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를 중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일할 계산되며,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그리고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가 가능하며,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ARS 전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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