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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절차와 방법,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동물병원 지정 및 협약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규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물 유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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