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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 |
추보라 보령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준은 월 30만 원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및 지급 절차와 지급 중지 및 환수 요건 등도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령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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