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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은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00여명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임금 및 후생복지, 고충 처리 및 징계절차 등 공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안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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