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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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