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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도로 교통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 이면도로 등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차량이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은 일반화물차 및 전세버스는 20만 원, 개인화물은 10만 원이다.
이에 앞서 군은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밤샘 주차 허용시설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금산군이 지정한 밤샘주차 허용시설은 엑스포주차장(금산읍 신대리 355), 종합운동장주차장(금산읍 하옥리 94) 2곳이다.
집중 단속에 나선 군은 앞으로 등록된 차고지, 밤샘주차 허용시설 외의 주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할 나설 방침이다.
군 건설교통과 담당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차량 소유자들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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