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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 공사자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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