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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농업기술센터 |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농 지원을 결정,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경작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인 약 1만여 농가가 해당되며, 이는 보령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62%에 해당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000㎡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다.
다만, 농기계, 면세유, 상토, 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농자재 구입 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 구매하는 자재는 지원받을 수 없다.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제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소농의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참고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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