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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흉기처럼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국선변호인 B씨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도소 화장실에서 흉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발 밑창에 흉기를 숨긴 뒤 재판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범행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불법성이 크고 교도소에 복역하며 재판받는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원심보다 줄이긴 했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 실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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