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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읍 저장강박 가구 청소 전후 모습. |
1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정신 상담, 생계·의료·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종류로, 집 안팎에 쌓아놓은 물건과 쓰레기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 등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인지 저장강박 가구는 자발적인 지원 요청보다 주로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견디지 못한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저장강박 증상이 발견돼도, 본인인 의지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실제 2015년 3월께 쌍용1동에 거주하며 쓰레기와 고양이 12마리를 키우던 한 독거노인을 저장강박 가구로 최초 발굴했으나 대상자의 거부로 인해 사례관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사례관리사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설득으로 2025년 4월 18일 사례관리가 의뢰됐고, 키우던 고양이 12마리 포획, 청소 등을 진행했다.
또 목천읍에서 거주하던 한 가정을 2023년 3월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후 다음 해인 2024년 1월 22일 최초 현장 확인을 통해 저장강박 사례관리자로 선정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시는 쓰레기 처분 등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본청 2명, 양 구청 6명 등 8명의 사례관리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저장강박 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2024년 2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왔다.
시 관계자는 "저장강박 가구는 발견을 시작으로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대상자 설득이 중요하고, 설득에 성공해도 변심으로 인해 빈손으로 올 때도 종종 있다"며 "관내 저장강박 가구들이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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