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씨는 5월 11일 오전 4시께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60대 택시 기사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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