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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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법 시행 전 진실 규명 받은 사람도 시행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 가능
이재명 정부, 대선 10 대 공약, 3 기 진실화해위 출범 예고

  • 승인 2025-06-25 16:1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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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 일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 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 · 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 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 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 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10 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만큼, 향후 3 기 진실화해위 활동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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