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의 관리·개발 사무를 지방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골목형 상점가 내 일반 교과학원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도 국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산업단지 조성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특성을 반영한 조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