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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시는 동(洞)지역과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 집중으로 불균형이 심화하는 전형적 농촌지역인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등 동남부 8개 읍면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2029년까지 국비 287억원, 도비 10억5000만원, 시비 112억5000만원 등 총 410억원을 투입해 지역별 맞춤형 공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농촌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어서 의미가 크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찾아가는 설명회 12회, 읍면별 생활권추진위원회 8회, 농촌협약위원회 5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14회, 농촌지역개발 실무협의 13회 등을 통한 농촌협약 추진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7월부터 주민위원회를 지역별로 20명씩 구성, 총 160명의 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협약을 계기로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서비스 수요 충족,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역주민 본인들이 사는 곳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직접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는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라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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