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30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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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30일부터 신청·접수

재난관리시스템(NDMS) 통해 피해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

  • 승인 2025-06-26 14:17
  • 김원주 기자김원주 기자
영덕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으로,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재난 발생일인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1종)를 소급 적용받아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덕군은 산불로 피해를 본 모든 분이 다시금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곁에서 함께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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