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으로,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된다.
대상자는 재난 발생일인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1종)를 소급 적용받아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영덕군은 산불로 피해를 본 모든 분이 다시금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곁에서 함께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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