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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영세업장에 들어가 휴대전화 절취를 시도 중인 모습. A씨는 유리문으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가 작동하는 지 확인 후 자연스럽게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사진=동부경찰서 제공) |
대전 동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영세식당·옷가게 등 상점에 손님인 척 들어와 업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휴대전화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해 각 피해자들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A씨 범행으로 피해자 45명이 입은 피해 금액은 전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이처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피하기 위해선 휴대전화·지갑 등 귀중품을 고객에게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라"며 "특히 휴대전화 분실 시에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과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등은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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