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불법현수막 못 막을 바엔 게시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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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원, "불법현수막 못 막을 바엔 게시대 철거해야"

불법 현수막 철거에 연 7천만원 소요, 과태료 징수액보다 더 많아
'도시 이미지 품격 훼손, 행정 신뢰도 하락' 근본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5-07-04 14:2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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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제306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 게시대 자체를 철거하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단골 이슈이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형평성 없이 불법현수막이 난립할 바엔, 차라리 게시대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대는 애초에 시민의 질서 있는 의사 표현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정치인·공공기관·관변단체·기업 등 누구도 예외 없이 이를 남용하고 있다"며, "서산시 역시 불법 현수막 게시의 주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산시의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는 ▲2022년 2만 1천여 건 ▲2023년 2만여 건 ▲2024년 5월 현재 이미 1만 4천여 건을 넘겼다. 연간 7천만 원 이상의 철거 예산이 소요되며, 과태료 징수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속 대상은 상업광고, 공연 홍보, 시상·축하 메시지, 마을 갈등 유발 문구까지 다양하며, 게시 위치도 신호등, 가로등, 안전 펜스, 전신주 등 시내 곳곳을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행사 종료 후 한 달 넘게 방치된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걸려있는 현실에서,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의 행정 신뢰도도 무너지고 있다"며, "현수막 게시대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을 부추기는 구조라면,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의원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읍면동 단속 사무 위임 ▲디지털 게시판 설치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자정 결의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명의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동에 권한을 위임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도시 경관 차원에서 게시대 철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령 검토와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 게시판 도입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지만, "1년에 수만 건 이상 들어오는 게시 요청을 수용하려면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매년 단속과 지적만 반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그 합법적 기반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시는 매년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예고하고 있지만, 도시 품격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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