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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모습./김해시 제공 |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산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허가 없이 산림 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다.
시는 현장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사법 처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 등지에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자연은 그대로 두어 아름다운 우리 시 산림 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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