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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 중인 이웃 B(60대)씨와 C(50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윗집에 사는 B씨가 시끄러운 소음에 항의하러 오자 A씨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있던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어깨와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앞집에 살던 C씨 역시 현장을 서성이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그간 층간소음 문제로 불화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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