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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
8일 부안군에 따르면 어구 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조업 중 폐기나 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이나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 통발은 3000원으로 어업인들이 폐통발 어구를 반납할 경우 반납 어업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어구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 부안 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어업인들의 접근이 쉬운 격포 국가 어항 내에 폐어구를 수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상주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여 폐어구의 차질 없는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구 보증금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과 홍보도 힘쓰겠다"면서"어업인들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폐어구를 투기 및 방치하지 말고 회수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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