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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만취운전자인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임 순경 모습 (사진=대전유성서 제공) |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유성구 일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무일에 A씨 차량을 목격한 유성서 교통안전계 임영웅 순경은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지역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임 순경은 음주 의심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창문을 열고 경적을 울려 한 차례 정차시켰지만, 임 순경이 하차하려 하자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
또다시 차량을 정차시킨 임 순경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A씨는 당당히 "술을 먹었다"라고 밝혔다. 경찰관이라고 밝힌 임 순경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다시 도주했다.
이날 A씨가 "왜 자꾸 따라오는 거냐"며 계속 도망가자 임 순경은 112와 계속 연락하며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일시적 기억 상실에 이를 정도인 0.35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 3배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다.
임영웅 순경은 "추격 당시 피의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검거 후 살펴보니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였다"라며 "피의자가 당시에 얼마나 만취했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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