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자탑·금구면소재지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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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자탑·금구면소재지 제2·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 승인 2025-07-10 11:4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변환김제시청 전경(사진)
김제시청
전북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사자탑 교차로와 금구면 소재지 상권을 각각 김제 2호, 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10일 김제시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m²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자탑 골목형상점가는 사자탑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상권으로, 병·의원을 중심으로 총 49개 점포가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금구리 골목형상점가는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한 식당 밀집 상권으로,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구역에 총 71개 점포가 포함됐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호 지정에 이어 빠른 시일 내 2호, 3호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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