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공제 가입 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이다. 보장 대상은 영동군 소속 종사자 1083명이다.
영동군은 이번 공제 가입으로 경영책임자인 군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영동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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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