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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부산경찰청 제공 |
사고 당시 70대 남성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어린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9시 1분경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산사하경찰서는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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