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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싸이카·암행 순찰차, 경찰서 교통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등 가용한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유흥가·상가 주변과 수통골· 장태산 휴양림 등 유원지 일대에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 이동식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행동 운전자에 대해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중대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술자리가 예정돼 있다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 한다"고 전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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