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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전경./고창군 제공 |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40년 수명종료 1·2 호기와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누설 등 인접 주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한빛원전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진, 오는 31일 영광군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특별법 시행령에서 '주변 지역'의 범위와 분배방식이 기존의 발주법과 같은 5km 내 영광 86.211%, 고창 13.789%로 예상되는 등 고창군민을 우롱하고 왕따시킨 것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지난 8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고준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40년 노후된 한빛 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 최우선 보장과 함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고창군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부지 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추진을 중단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전면 재검토, 노후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채열 고창군선주협회장은 "온배수, 편서풍, 조망권 등에서 고스란히 고창군이 대부분 피해를 입고 있으나 행정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원전 인근 동맹 지자체 등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고창군 기관사회 단체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는 한빛원전 항의 방문을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 주민 궐기대회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규철 위원장은 "오는 9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에 맞서 주변 지역 30km 요구와 주민 수용성을 관철시키겠다"며 "한빛원전 2호기 황산 누수 사건과 5호기 원자로 상부 헤드 누설 등 잦은 고장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책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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