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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금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위 |
7월 하반기가 시작되면 여름방학이 시작될텐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물놀이 안전수칙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과 올바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수영금지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의 수영 능력이 부족하면 반드시 구명조끼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노약자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에는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함께 보거나 보고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곳이나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을 금해야 한다.
셋째,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므로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는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다.
물놀이 할 때는 수심이 어느 정도 인지 구조대가 상주하는지 경고 표지판 등 물놀이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후 안전 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해야 한다.
구조 경험이 없는 경우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며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신나는 여름방학 동안 물놀이에 들뜬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언제나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
김화금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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