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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은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필요 경비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사용에 대한관리·감독독 규정 신설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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