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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가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통합방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역사회 안보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셋째,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의원은 "최근 안보 위협 양상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통합방위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지역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위촉직 위원 수당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질성과 지속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보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대상 안보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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