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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 3인 이상인 제조업체로 한정되며, 근로자는 1990년 7월 22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1회에 한해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거창군은 지역 청년의 이탈을 줄이고 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387명에게 약 1억9300만 원이 지급됐다.
신청 희망자는 거창군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신청서와 노동자 추천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1회 성 지원에 그치는 구조는 청년 지역 정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 고용을 연계하는 유인 설계나 추가 인센티브 도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애향은 마음만으론 정착되지 않는다.
머무는 삶이 되려면, 단발성이 아닌 생활의 고리를 붙잡아야 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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