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원 유발 무단방치차량 집중 단속…자진 처리 명령 후 폐차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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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민원 유발 무단방치차량 집중 단속…자진 처리 명령 후 폐차 등 후속 조치

  • 승인 2025-07-24 10:52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무단방치차량 신고 당부
생활 민원을 유발하는 도로변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금산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수시 단속도 시행 중이다.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진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후 강제 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은 금산군청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750-2745)에 신고하면 된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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