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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장이던 2022년 8월 24일 저녁께 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같은 당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 의원은 그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 의원은 선고 뒤 중도일보와 만나 그동안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했으나, 큰 인식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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