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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우유 투입구를 파손하고 문을 여는 방식으로 침입해 안방에 있던 금고를 종이상자로 포장해 손수레에 실어 밖으로 빼냈다. 현금과 미화, 캐나다 달러, 순금 등 총 4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은 금고를 인적이 드문 대청호 인근에 버렸다. 이들은 고액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집을 물색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미리 승합차를 대기시켜 금고를 짐칸에 넣어 통째로 훔쳤다. B씨는 A씨 요구대로 승용차로 태워주고 승합차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전에도 돈 많은 피해자 집을 특정해 금고를 파손해 금품을 훔치는 범죄로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어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민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금전적 피해 외에도 극도의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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