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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가 발주하는 조경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조성된 조경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산시가 조경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조경 공사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을 확보하려는 의지다.
또한, 조성된 우수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문화해, 조경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능적 유지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둘째, 조례 개정안은 수목 관리, 시설물 보수 등 조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조경시설이 단순히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이러한 유지관리 규정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권고하도록 규정해, 부산시 전역의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조경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시민 일상의 안전과 안락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이라며, "조경시설물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경시설이 부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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