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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시 의무 이해 사항인 조합원 가입 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가입철회 절차의 적정성, 조합 운영 실적 공개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조합별로 사업추진 현황, 조합원 모집 방식, 조합원 피해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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