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괴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지역 소재 법인, 공공기관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은 11월 27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탄소기후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석 환경과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차량전환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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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